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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문화재 분과 문화재위원회 의견서

2007-05-19 10:15:00
조회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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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문화재 분과 문화재위원회 의견서 

 

지난 5월에 고시된 매장문화재 조사업무 처리지침을 보고, 이 지침은 매장문화재의 보존 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점을 매장문화재 분과 위원들은 모두 공감하고 있다.

유적 발굴조사는 구제발굴이나 학술발굴을 막론하고 고고학 학문 연구의 중요한 하나의 과정이다. 현재 전국 각지에서 일어나는 개발 사업에 따라 발굴 사업이 기하급수적으로 일어나는데 비해, 성실하게 학술 조사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현실적 여건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

유적 조사가 문화유산 보존의 대원칙을 준수하고 엄격한 학문적 성과를 얻는 과정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정된 지침은 고고학이라는 학문성을 침해하거나 학문적 자유를 억압할 소지가 있는 항목이 들어 있고, 행정적인 편의를 과도하게 염두에 두거나, 발굴 결과 유적 보존 문제가 논의될 경우에도 심각한 간섭과 소모적인 비판이 예상된다.

이와 같은 문제점이 있다는 점에 공감하여 다음과 같이 매장문화재 분과 위원회의 의견을 밝히는 바이다.


 1. 국토개발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통감하지만, 유적 조사와 문화유산 보존이 개발보다 당연히 우선해야 할 것이다.


 2. 처리지침에 포함되어 있는 불합리하고 부적절한 조항을 시급히 개정, 시행해야 한다.


 3. 아울러, 문화재 관련 법령 등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은 규정에 따라 문화재위원회의 정식 심의를 받아 개정, 시행하여야 한다.


2007년. 5월.

매장문화재 분과 위원장 정징원

                 위원 전원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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