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한국고고학보 제 110집 원고 모집
- 첨부파일 00. 한국고고학보 110집 원고투고 관련 서류(워드).zip (60.1KB) (106)
- 첨부파일 00. 한국고고학보 110집 원고투고 관련 서류.zip (102.1KB) (131)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학회에서는 2019년 3월 말 발간 예정인 한국고고학보 제110집의 원고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투고를 원하시는 회원님께서는 <학보 원고 집필 요령>에 맞게 원고를 집필하신 후 원고 파일(한글 또는 MS Word)을
12월 31일까지 학회 편집위원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고 투고를 희망하시는 회원님께서는 번거로우시더라도 투고 전에 편집간사에게
연락(문자 메시지 혹은 전자메일: 성함, 소속, 연락처 표기 바람)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고고학회의 운영회칙 중 ‘필자의 의무사항’ 및 ‘심사위원 상피제’ 시행과 관련된 사항을 공지하겠습니다.
1. 필자의 의무사항 (중요)
※ 한국고고학회 편집위원회 운영회칙 제 6 조 (필자의 의무) ① 회비완납(일반회원: 5만원, 학생회원 3만원) ② 논문심사료 납부(총 9만원) ③ 게재결정이 이루어진 논문의 필자는 소정의 게재료(일반논문 10만원, 연구비지원 논문 30만원)를 납부하고 심사위원의 수정제의에 대한 회신서를 제출 ④ 정해진 논문분량(인쇄 쪽수로 35면) 초과 시 초과 게재료 납부(최종 44면 초과시 게재 불가) |
2. 심사위원 상피제
한국고고학회 제 27대 편집위원회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위해 ‘심사위원 상피제’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일부 심사결과들 중에는 심사위원간의 평가가 매우 상반되게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게재 / 게재 / 게재 불가), (수정 후 게재 / 게재 / 게재 불가) 등이 그러한 경우인데,
이러한 상황은 논문의 학술적 가치 및 논리적 정연성과는 별개로 투고자와 심사자간의 학문적 견해 차이에 의해 나타난 결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고고학의 학문적 건전성과 발전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번 27대 편집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조금이나마 극복해보고자 ‘심사위원 상피제’를 운영하고있습니다.
구체적인 진행 과정을 말씀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① 원고 접수 후 필자가 ‘상피 심사위원’을 타당한 근거 제시와 함께 신청 ② 편집위원회에서 심사위원 추천 ③ 다수 추천된 심사위원들 중 투고자가 신청한 심사자가 있을 경우 편집위원회의 검토를 거친 후 해당 인물을 제외한 차순위자로 선정 ④ 다수 추천된 위원들 중 상피 심사위원이 없을 시에는 그대로 의뢰 ⑤ 한국고고학보 제 99집부터 시행 |
마지막으로 원고 편집 요령과 필자의 의무사항 준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고는 아래의 전자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고송부 : 편집간사 김미나 (010-7281-6698, alsk66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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