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 선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고고학회 회장의 선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회장후보추천위원회
제2조(회장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① 차기회장 선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회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칭한다)를 둔다.
② 추천위원회는 위원장과 간사를 포함하여 20인 내외로 구성한다.③ 당해 회장은 추천위원회 위원장을 겸한다.
④ 당해 평의원은 추천위원회 위원을 겸한다.
⑤ 당해 총무위원은 추천위원회 간사를 겸한다.
제3조(회장후보의 자격과 추천)
① 차기회장의 피선거권은 정회원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
② 추천위원회는 선거일 14일 이전까지 피추천자를 (복수)추천한다.
③ 피추천자는 입후보 수락 여부를 추천위원회에 고지해야한다.
④ 입후보자는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단 학회 운영 관련 소견서를 추천위원회에 제출하여 발표할 수 있다.
제3장 선거권 및 선거인 명부
제4조(선거권)
① 선거권은 당해연도 9월 30일 이전까지 회비를 납부한 정회원에게 부여한다.
② 학회는 투표 전 선거인 명부를 확정하여 선거 전 14일간 열람케 한다.
제4장 투표와 개표
제5조(투표 및 개표 방식)
① 추천위원회에서는 선거일정과 투・개표방법을 정하여 전자우편과 휴대전화 등을 통해 정회원에게 공지한다.
② 투표는 온라인 투표 시스템을 이용하여 추천위원회가 정한 기간에 실시한다.
③ 추천위원회는 온라인 투표의 개표를 확인하며, 그 결과를 추천위원회 위원장에 보고한다.
제5장 회장선출
제6조(회장선출)
① 복수 추천 후보일 경우, 유효 투표 중 최다득표자가 당선된다. 단 득표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연장자가 당선자가 된다.
② 단일 추천 후보일 경우, 투표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당선된다. 단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 재추천하여 선출과정을 거친다.
③ 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차기회장 당선자가 결정되면 이를 당해 총회에 보고한다.
④ 유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60일 이내에 추천위원회에서 한국고고학회 회장 선출 규정에 따라 보궐선거를 실시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는 규정임기 2년을 더한 기간으로 하고,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장 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추천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
본 규정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규정개정)
본 규정은 평의원회와 총회의 인준을 받아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