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입법예고 대책회의 결과 알림
2016-07-07 17:32:00
조회 1498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입법예고 관련 회의 결과 알림
한국고고학회는 2016년 7월 7일 서울역에서 문화재청의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번 입법안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이에 대한 한국고고학회의 견해와 대응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문제점에 대한 한국고고학회의 견해 >
1. 2016년 6월 8일자로 입법예고 공고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운데 제13조는 “시도지정문화재에 대한 보호•관리에 대한 조례를 제정할 때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는 바, 그 개정 이유로 보호•관리에 대한 기준 마련 시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 등과의 정합성을 강화시키기 위함이라 하고 있으나 이는 심각한 문제점을 갖고 있다.
2. 문화재는 우리 민족의 유구한 역사를 담고 있는 소중한 자산으로서 국가와 시도지정 문화재는 관리 주체의 차이만 있을 뿐 문화재 자체의 경중이 있는 것이 아니며, 현 시도지정문화재 중에는 오히려 국가지정문화재로 전환•관리되어야할 것도 많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정문화재에 대한 조례 제정시 문화재청장과 협의하는 조항을 생략하겠다는 것은 시도지정문화재에 대한 국가의 보호•관리의무를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3. 나아가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 관련 행정과 보존 제도가 부실한 경우가 많고, 일부 시도에서는 현재도 시도지정문화재의 보존•관리구역을 국가적 보존•관리기준과는 다르게 현저히 완화시켜 적용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한 만큼 이번 개정(안)처럼 문화재청장과의 사전협의 없이 각 시도에서 보호•관리 조례를 정하게 된다면 문화재 보존 환경은 더욱 열악해질 수밖에 없음이 명약관화하다.
4. 따라서 시도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해서는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제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문화재를 고려한 도시계획 수립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5. 한편 2016년 4월에 고시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에서 건축물의 “용도•색상•재질”에 대한 규제 조항이 삭제되었는 바, 이에 의하면 위락시설 등 문화재 경관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시설이 들어설 수 있으므로 이들 조항은 당초와 같이 유지되어야 한다.
< 대응책 >
a 문화재청의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한국고고학회 및 관련 학회들이 공동으로 대응한다.
b 한국고고학회 뿐만 아니라 관련 단체들이 문화재청에 법률안을 반대하는 공문을 발송한다.
c 고고학계 학회장들이 문화재청을 항의방문한다.
※ 이와 같은 고고학계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번 법률안이 철회되지 않을 시 더욱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입니다.
7월18일까지 정해진 의견제출 기간 내에 각종 단체부터 개인까지 문화재청에 우편이나 메일, 팩스발송, 항의방문 등의 방법으로 반대의견을 분명히 제시해야 합니다.
<의견제출방법>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히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 제출처
- 일반우편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실
- 전자우편 : khd1234@korea.kr - 팩스 : 042-481-4649
아래를 클릭하여 통합입법예고센터에 들어가면 간단하게 반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http://www.lawmaking.go.kr/lmSts/ogLmPp/33133?lsNm=%EB%AC%B8%ED%99%94%EC%9E%AC%EB%B3%B4%ED%98%B8%EB%B2%95
전자우편이나 팩스로 반대의견을 간단하게 적어서 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괌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한국고고학회는 2016년 7월 7일 서울역에서 문화재청의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번 입법안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이에 대한 한국고고학회의 견해와 대응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문제점에 대한 한국고고학회의 견해 >
1. 2016년 6월 8일자로 입법예고 공고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운데 제13조는 “시도지정문화재에 대한 보호•관리에 대한 조례를 제정할 때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는 바, 그 개정 이유로 보호•관리에 대한 기준 마련 시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 등과의 정합성을 강화시키기 위함이라 하고 있으나 이는 심각한 문제점을 갖고 있다.
2. 문화재는 우리 민족의 유구한 역사를 담고 있는 소중한 자산으로서 국가와 시도지정 문화재는 관리 주체의 차이만 있을 뿐 문화재 자체의 경중이 있는 것이 아니며, 현 시도지정문화재 중에는 오히려 국가지정문화재로 전환•관리되어야할 것도 많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정문화재에 대한 조례 제정시 문화재청장과 협의하는 조항을 생략하겠다는 것은 시도지정문화재에 대한 국가의 보호•관리의무를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3. 나아가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 관련 행정과 보존 제도가 부실한 경우가 많고, 일부 시도에서는 현재도 시도지정문화재의 보존•관리구역을 국가적 보존•관리기준과는 다르게 현저히 완화시켜 적용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한 만큼 이번 개정(안)처럼 문화재청장과의 사전협의 없이 각 시도에서 보호•관리 조례를 정하게 된다면 문화재 보존 환경은 더욱 열악해질 수밖에 없음이 명약관화하다.
4. 따라서 시도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해서는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제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문화재를 고려한 도시계획 수립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5. 한편 2016년 4월에 고시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에서 건축물의 “용도•색상•재질”에 대한 규제 조항이 삭제되었는 바, 이에 의하면 위락시설 등 문화재 경관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시설이 들어설 수 있으므로 이들 조항은 당초와 같이 유지되어야 한다.
< 대응책 >
a 문화재청의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한국고고학회 및 관련 학회들이 공동으로 대응한다.
b 한국고고학회 뿐만 아니라 관련 단체들이 문화재청에 법률안을 반대하는 공문을 발송한다.
c 고고학계 학회장들이 문화재청을 항의방문한다.
※ 이와 같은 고고학계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번 법률안이 철회되지 않을 시 더욱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입니다.
7월18일까지 정해진 의견제출 기간 내에 각종 단체부터 개인까지 문화재청에 우편이나 메일, 팩스발송, 항의방문 등의 방법으로 반대의견을 분명히 제시해야 합니다.
<의견제출방법>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히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 제출처
- 일반우편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실
- 전자우편 : khd1234@korea.kr - 팩스 : 042-481-4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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