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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한국고고학보 제101집 원고 모집

2016-09-07 17:41:00
조회 1501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학회에서는 2016년 12월 말 발간 예정인 한국고고학보 제101집의 원고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투고를 원하시는 회원께서는 <학보 원고 집필 요령>에 맞게 원고를 집필하신 후 원고 파일(한글 또는 MS Word)을 9월 30일까지 학회 편집위원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고 투고를 희망하시는 회원께서는 번거로우시더라도 투고 전에 편집간사에게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고고학회의 운영회칙 중 ‘필자의 의무사항’ 및 ‘심사위원 상피제’ 시행과 관련된 사항을 공지하겠습니다. 1. 필자의 의무사항 ※ 한국고고학회 편집위원회 운영회칙 제 6 조 (필자의 의무) ① 회비완납(일반회원: 5만원, 학생회원 3만원) ② 논문심사료 납부(총 9만원) ③ 게재결정이 이루어진 논문의 필자는 소정의 게재료(일반논문 10만원, 연구비지원 논문 30만원)를 납부하고 심사위원의 수정제의에 대한 회신서를 제출 ④ 정해진 논문분량(인쇄 쪽수로 35면) 초과 시 초과 게재료 납부(최종 44면 초과시 게재 불가) 2. 심사위원 상피제 한국고고학회 제 26대 편집위원회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위해 ‘심사위원 상피제’라는 제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일부 심사결과들 중에는 심사위원간의 평가가 매우 상반되게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게재 / 게재 / 게재 불가), (수정 후 게재 / 게재 / 게재 불가) 등이 그러한 경우인데, 이러한 상황은 논문의 학술적 가치 및 논리적 정연성과는 별개로 투고자와 심사자간의 학문적 견해 차이에 의해 나타난 결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고고학의 학문적 건전성과 발전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번 26대 편집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조금이나마 극복해보고자 ‘심사위원 상피제’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인 진행 과정을 말씀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① 원고 접수 후 필자가 ‘상피 심사위원’을 타당한 근거 제시와 함께 신청 ② 편집위원회에서 심사위원 추천 ③ 다수 추천된 심사위원들 중 투고자가 신청한 심사자가 있을 경우 편집위원회의 검토를 거친 후 해당 인물을 제외한 차순위자로 선정 ④ 다수 추천된 위원들 중 상피 심사위원이 없을 시에는 그대로 의뢰 ⑤ 한국고고학보 제 99집부터 시행 원고송부 : 일반우편과 전자우편 모두 가능합니다만 전자우편을 이용해주시면 업무를 진행하는데 수월할 것 같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성로 14길 45 우)05534 서울영어마을 풍납캠프 내 국립문화연구소 발굴조사단 사무실 연구원 김왕국 문의처 : 편집간사 김왕국 (010-5527-3308, nicekingdom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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